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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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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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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22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형대 의원(가락2동, 문정1동)과 박인섭 의원(가락2동, 문정1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최근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하면서 송파구 3개소(백제고분로, 오금로, 올림픽로)가 포함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를 지정한다는 이번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송파 관내 3개소는 상당 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라는 것.

구의회는 “이러한 지정 결정은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면서,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지정대상지는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 것은 진행 중이던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관지구 지정 결정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경관지구 관리라는 미명하에 송파구민의 행복을 담보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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