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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안전관리 지자체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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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안전관리 지자체도 참여해야”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5.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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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도의회, 대응책 마련 촉구
원자력안전법 개정 결의안 채택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전남 영광 한빛원전 수동 정지와 관련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원전 안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 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빛원전의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을 관리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원전 규제와 감시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점검과 안일한 직무 태도가 불러온 인재”라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직무대응태세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한빛원전 내 화재사고와 원전 정지 횟수가 늘어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전날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촉구 성명을 내고 1호기 수동 정지 관련 재발 방지책 수립과 원전 안전 감시 지자체 참여를 요구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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