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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의원,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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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의원,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발의 개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5.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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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 유인애 의원(번1,번2,수유2,수유3

 

동), 조윤섭 의원(수유1,인수,우이동) 등 3인이 공동 발의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열렸던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개정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본승 의원(사진)은 4월 26일 열린 행정보건위 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중요기능을 추가했으며, 안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계조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제10조(위원회 구성)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추천에 있어 동장뿐 아니라 ‘동 주민

 

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민참여를 확대했고, 제13조 위원회기능에 있어 ‘사업우선순위 결정’과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가했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 발의한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공정하게 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 기쁘다”며 “5월 말까지 2020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여러분께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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