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흥복 의원이 대표발언한 제안 이유는 지방화 및 자치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결산검사 위원 수를 포함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해선 그에 필요한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에 따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되기에 정부에서도 그 편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사용과정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검사’의 4단계로 이뤄져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 예산 사용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 및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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