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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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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7.0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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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 선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겸수 강북구청장(60)이 6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으로써 비서 김모 씨가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선거관련 자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이용했다”며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과 재판에 넘겨진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지역위원장과 김동식(60) 서울시의회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 당선무효형(피선거권 상실형)을 내렸다.

 

또 강북구청·강북구의회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20만원∼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서 김모(39)씨와 기획예산과장 황모(55)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때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고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관련 문건을 제작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5·6대 강북구청장에 이어 지난해 제7대 3선으로 강북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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