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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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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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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 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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