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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의원발의 34건 조례 제‧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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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의원발의 34건 조례 제‧개정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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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동안 총 135건 안건을 처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중 34건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제244회 임시회회기 중에도 김태성 의원 2건, 박은희 의원 2건, 이경수 의원 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거침없는 입법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고 14일 밝혔다.

김태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 여건 제공 및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은희 의원은 농업인들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위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경수 의원은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덕구의회는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논의 후 원안 가결한 것으로, 의결된 조례는 앞으로 대덕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적 근거로 새로이 다가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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