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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건위, 24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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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건위, 24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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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제24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조례안 2건 및 과학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 등 총 6건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이 심사되고 의원들은 실국별 업무 등 질의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질의에서 컨택센터 유치에 대하여 물으며 “컨택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후생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찬술 의원은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니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도 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조례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선정 탈락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전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위해 집행부의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하고 “위 사업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복지센터 공원 조성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자연사와 안락사 수치를 살펴보면 시설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중순 의원은 대전펀드에 대한 조성비율 및 이익발생시 회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펀드가 수익창출만을 위한 목적이 되어선 안되며, 대전시와 정부의 펀드조성 목적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발전 및 유치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호 의원은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 질의하며 “기업 보조금이 40억 원이 추가되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원되는만큼 해당 기업이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됐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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