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공공체육시설 제3자 위탁계획 문제 지적
상태바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공공체육시설 제3자 위탁계획 문제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7.1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도림동·문래동)은 19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제3자 위탁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은 “최근 도림유수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운영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배드민턴 동호인과 구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구청에서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제3자 민간위탁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조례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없고 다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만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스포츠클럽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사무는 단순 행정사무와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무로 국한하고 있다.”며 “자치사무일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진흥사무는 분명히 공익성이 높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사무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스포츠클럽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 목적이었으나, 지난해 지원받은 지원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반납했다.”며, “보다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은퇴선수 등 우수지도자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생활체육보다 수익 사업에 치중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의원은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민간위탁은 위법한 계획이며, 당장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