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예산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전시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대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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