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팔 걷었다
상태바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팔 걷었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인사·복무·보수 등 3개 분야
성과상여금 지급·특별휴가·호봉 간 격차 금액 증액 등 추진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가 도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무직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는 공무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 3개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마련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사의 그간 공무직은 연도별 승급에 따른 호봉 상승 외 승진 및 전보 제도가 없어 장기근속 시 노동의욕이 저하되거나,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도 소속 공무직이 승진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무는 도 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무직의 복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수는 현재 공무직은 매년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상승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두 배가량 증액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지난 16일 공무직 노사협의회 및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번 개선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17일부터 20일까지 도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의견수렴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최종 확정짓고, 내달 열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