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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숙 용산구의원, 이동신문고 등 지역주요 현안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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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숙 용산구의원, 이동신문고 등 지역주요 현안 구정질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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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고진숙의원(한강로동,이촌제1‧2동)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벌였다.

고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이동신문고’ 이용을 위한 구민 홍보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의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진행 결과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 계획 중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사업 부당처리 및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 태만의 건과 관련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익위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상담버스로 전국을 순회 운영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행정분야 등 정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자처리 등에 익숙치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해결률이 2018년도에는 47.7%에 이르는 유용한 국민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고의원은 “용산구에서도 지난 9월 27일 ‘이동신문고’ 상담이 진행됐는데, 주민보다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하고, “이런 제도에 대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용산구소식지,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수행 수탁자가 (재)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인데, 서울시는 지난해 이 법인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 사항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목적 외 사업 중단 계획 보고(미시정시 이사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미시정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목적 외 사업 중지’라는 강력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법인은 아직도 수탁받았던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의원은 서울시와 법인 사이에 용산구 관련한 법령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고의원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이 용산구가 아닌 경기도 양주에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 계획부지가 양주시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 양주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 입소와 시설급여의 증가로 인해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양주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에게도 타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용산구에대해 보조사업 승인 및 사업비 지급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의 양주시 건립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고의원은 양주시의 허가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양주시에는 어떤 제안을 할 것이며, 양주시의회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 등을 질문했다.

이와 함께 건립부지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들을 물었다.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 계획 중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사업 부당처리 및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 태만의 건과 관련해 고의원은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과 절차를 위반해 불법건축물 건립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과 함께 징계 처리 결과를 요청했다.

고의원은 “2015년 1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안요청 내역에 대형감량기 사양의 ‘일반사항’에 ‘나선형’구조제품으로 그 사양을 제한한 근거와 (주)제이크린피아와의 계약해지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감사원 지적 당시 모처에 보관중인 51톤이나 되는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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