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 수 조정 및 구성원 변경 ▲위원의 임기 변경 및 연임규정 삭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충숙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구민들의 권익이 더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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