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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입찰자격 지역제한 설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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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입찰자격 지역제한 설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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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11일 대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교육청이 발주한 미래교육박람회 행사용역이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하지 않아 외주업체가 수주한 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무대설치와 같은 실무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업체가 진행했다는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내에서는 반드시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A학교의 급식잔반이 푸드뱅크를 통해 한울야학에 전달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돼지열병이나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았음"을 제기했다.


 이에 "학생배식 전에 음식을 별도로 담아 놓고 한울야학에 잔반으로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며 잔반이 매번 발생한다는 것은 급식업무 담당자의 수요조사와 급식 계획수립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체학교의 잔반처리 현황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구성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 중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위원은 배제해야 하며, 특정단체의 이권이나 정치논리가 센터설립 논의에 개입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A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해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수준이고 경찰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는 인지부조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후 몇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문기관의 보호조치를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사건초기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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