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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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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1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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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채택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이달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인 18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 제292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20~2024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박진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기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예결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이어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은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박진식 의원 대표 발의) ▲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동의안 7건·승인안 1건·기타 안건 7건으로 총 21건이다.

이태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전반에 대해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주시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재원부족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박진식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근절을 촉구하며, ▲ 행정조사 한계로 인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 정부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이 설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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