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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 신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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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 신설 주장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20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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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의 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자 아주경제 보도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간 전국 7,882개소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21개%에 해당되는 1,666개소에서 라돈 평균농도를 초과하였고,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129가구 ▲마을회관 201개소 ▲다세대주택 183가구 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라돈 농도 고위험국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권고기준(148 Bq/㎥)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하여도 조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안 의원은 “단독주택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라돈기준을 신설하였듯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의 라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민 기자 h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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