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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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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 등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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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성실 답변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지난 4일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나봉숙, 박경래, 박인섭의원이 구정질문을 벌이고,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나봉숙의원(거여1동, 마천1·2동)은 천마공원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을 포함한 효율적인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활성화 방안과 체육시설을 이용, 스포츠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조기 실현 할 의향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 국공립 거여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원칙' 입장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구청장은 거여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해 “체비지 조성 당시부터 불리했기에, 이러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관내 체비지 환수와 더불어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한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측과 수차례 만나고, 요청하고, 때로는 애원도 하면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강조했다. 

박경래의원(방이1, 송파1·2동)은 동 문화행사 및 축제 예산 집행 시 구청 지원금만으로 행사가 이뤄져야 하나, 주민 후원금 의존도가 높아 주민 부담이 극대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 방안과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비롯해 장지천 구간 수량 공급 등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탄천 4차선 도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 및 탄천산책로 조성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해 물었다. 

박구청장은 동 문화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해 “구 지원금만으로 가능했던 ‘고유제례’와 달리, 현재의 동 행사는 동별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과 규모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지역 축제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청 차원에서도 행사가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인섭의원(가락2, 문정1동)은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성과 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시설공단 간부가 특정 정당 행사에 강사로 4차례나 참여해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량으로 특정 정당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모셔다 주었다는 제보와 관련해 이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기업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에 박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경우 ‘공단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24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강의를 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간부는 사전에 이를 신고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강의내용 또한 정치와는 무관한 ‘우리마을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것이었으며, 강의료도 공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용차량 사용 건은 동 지역 순찰 시간에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관용차량에 관례적으로 탑승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에 대해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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