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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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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한뜻’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9.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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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시-북부 변호사회, 협약 체결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손을 잡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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