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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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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결사항전’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9.12.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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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서부두서 정례회 8차 본회의…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12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2000여 명의 당진시민·충남도민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촉구하며 당진땅 사수를 위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 등 당진땅 수호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4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의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 모두가 ‘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땅 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의 제막과 함께 결의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서부두 매립지에서의 제8차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당진시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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