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와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유경제 제안사업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 네트워크 형성 또는 상생협력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지정,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5000만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제안서에는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의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의정부 북부청사 공정경제과(☎ 031-8030-2960)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공유경제 확산 정도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중에 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재화를 개인이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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