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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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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8.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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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기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월12만 5000원x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 원을,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각각 청년에게 지원해 청년은 2년을 근무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1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고용촉진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취업(정규직)한 청년이면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로 참여조건을 규정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개인/법인) 또는 5인 미만의 지식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사업장이며, 인턴참여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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