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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멋대로 가산금리·저축은행 고금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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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멋대로 가산금리·저축은행 고금리 ‘제동’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5.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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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금리산정체계 검사…전반적인 개선책 마련
하반기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MOU 이행사항 검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2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검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체계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은행들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원가에 은행 이익의 원천인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산정된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해 둔 수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중·지방·특수은행 15곳 가운데 10곳이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목표이익률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들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하면 은행연합회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것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 중 81.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단계적으로 100% 이하로 규제하고,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리는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제도를 기반으로 저리로 자금조달을 해 8%가 넘는 예대금리차를 누리고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도 18%로 은행의 3배나 된다"며 "제대로 된 신용평가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채 대부업체처럼 무차별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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