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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 규모 평택브레인시티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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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 규모 평택브레인시티 보상 착수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8.05.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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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82만m² 손실보상…전액 현금으로 지급
내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합의…대토보상 신청 내달 29일까지

 경기도 평택시가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도일동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82만㎡(약 146만 평)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내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약 1조 7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사업단 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약 1조 7000억 원 규모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보상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해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이번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등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20일 보상계획공고 돼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토보상 신청일은 당초 25일에서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29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보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 및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031-5183-5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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