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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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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7.1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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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 진출 청년 월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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