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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최대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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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최대 3배 급증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1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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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등록자 혜택 축소·종부세 2주택자 중과 영향

 9월 들어 서울 강남권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총 1050건으로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11일 만에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3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3월 못지않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는 17일 기준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지난달 서초구의 등록 건수가 238건, 송파구는 303건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비강남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는 17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7월 457건, 8월 548건보다 크게 늘었다. 양천구도 이달 말까지 임대등록자 수가 강남구에 이어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증가했다.


 평소 임대등록이 많지 않았던 영등포구도 지난달 169건에서 이달에는 18일 현재 367건으로 증가했고, 용산구는 지난달 82건에서 이달에는 18일 현재 2.8배 수준인 230건으로 늘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까지 111건이 등록돼 다른 구에 비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8월 한 달(152건) 신청 건수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은 지난 2일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바로 다음 날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밀려 들어오는 신청자로 북새통을 이뤘고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관련 업무 처리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정도다.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임대등록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까닭이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고, 세율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피할 목적의 임대사업 등록도 줄을 잇고 있다.
 시중은행 PB센터나 세무 전문가들도 최근 쏟아지는 상담 요청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부부 간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는 만큼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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