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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산단 조성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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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산단 조성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세종/유양준기자
  • 승인 2018.09.1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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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연서면 와촌리·신대리·국촌리·부동리 일원 3.6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자로 공고하기로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벌금을 물린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미리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해서 토지 거래 여부를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 연서면 등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다.
 세종시는 오는 2020년께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 결정되면 이곳에 2026년까지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로 세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해당 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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