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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DSR 규제 대책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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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DSR 규제 대책 필요할 것”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0.1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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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자 14.3% DSR 100% 넘어

 지방은행 4곳에선 가계대출 차주들이 매년 갚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 7건 중 1건은 연간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 한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80%에 달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0%대다.


 6월 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버는 돈의 절반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넣는 것이다.
 또 이들 중 14.3%는 DSR이 100%를 넘는다. 연간 갚는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DSR 50% 이상은 모두 28.8%였다.
 이 가운데 A시중은행은 DSR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20.5%였다.
 D은행은 평균 DSR이 80%였다.


 지방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6개 지방은행 중 4개 은행은 평균 DSR이 100%를 넘었다.
 K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172%나 됐고, 전체 대출에서 DSR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무려 40.2%였다.
 나머지 2곳 중 I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92%였고 그중 낮은 편인 L지방은행은 65%였다.
 인터넷은행은 상대적으로 DSR비중이 낮았다.


 평균 DSR은 케이뱅크는 33%, 카카오뱅크는 34%였다. 100% 초과 비중도 케이뱅크는 3.1% 카카오뱅크는 2.9%였다.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다루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중에 O은행이 평균 DSR이 145%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자율로 도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이 3월부터 자율적으로 고(高)DSR 기준을 정해 이를 넘어가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대부분 은행은 100%를 고DSR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DSR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DSR 비율과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 줄 계획이다.


 현재 DSR이 80%를 넘으면 고DSR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은행권과 논의 중이다.
 제 의원은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높아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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