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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기준 ‘매입일→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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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기준 ‘매입일→착공일’
  • 세종/유양준기자
  • 승인 2018.10.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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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비자격자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선제적 차단

 세종시에 이전하는 민간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일이 사옥부지 매입일로부터 착공일로 미뤄진다.
 기업들이 세종시에 사옥부지만 매입해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놓고는 정작 착공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자격자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우선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기준일을 현재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미루도록 했다.


 현재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기업 전체가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기업 등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에 비해 부지를 매입한 후 착공을 지연하거나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할 우려가 크다.


 현재 행복도시에 실제로 이전하고서 특별공급 대상이 된 기업은 한화에너지밖에 없으며 45개사는 부지만 사 놓고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다.
 행복청은 부지만 매입한 기업들에는 실제 착공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해 왔으나 이번에 아예 규정을 바꿔서 공식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 4-2 생활권에서 상업용지가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 내년부터 일반 기업의 이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벤처기업들의 입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비자격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관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확정된 이후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민간 부문은 공공보다 이직률이 높아 특별공급을 받고 퇴직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업자는 민간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 행복청에 제출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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