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보증 자격도 달라져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에만 공급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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