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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뗀 제로페이, 내달부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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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뗀 제로페이, 내달부터 ‘2라운드’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4.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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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QR코드생성 도입·편의점 제휴…서울대공원 등서 최대 30% 할인
공공시설에 혜택 집중·세금으로 손실 보전 지적도…"특화 서비스 늘려야"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5월부터 본격적인 이용자 잡기에 나선다. 결제방식과 할인처를 확대해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전략이지만 여전히 경쟁 서비스 대비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이달 말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생성하면 가맹점이 이를 스캐너로 인식하는 결제 방식(CPM)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제외하고는 고객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결제(MPM)해야 했다. 이용자 QR코드 생성 방식이 도입되면 QR코드가 없는 매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이용해 소비자가 가맹점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0%이며, 이용자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20일 시범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일일 평균 결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247건, 올해 1월 514건, 2월 1천33건, 3월 1천904건, 4월 5천1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결제액은 지난 10일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기준 서울 지역 가맹점은 12만8천개다.
 
 5월부터 전국 편의점 4만여곳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 횟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대형 쇼핑몰과도 제휴를 논의 중이다.
 
 가맹점 확대와 함께 할인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시립과학관, 한강공원 등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3∼30%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 17개를 발의한 상태다.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결제방식과 할인처가 확대되면 도입 초기 적은 가맹점 수(2∼3만개)와 결제방식의 한계로 인해 붙었던 '시범' 딱지를 사실상 떼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서비스를 확대해 왔기 때문에 굳이 시범과 정식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서도 "5월부터 한결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시설에 혜택이 집중되는 데다 할인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시 재정으로 메워야 하다 보니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시는 할인으로 인한 손실예상액 40억원을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 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시가 마련한 간편결제 간담회에서는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법인용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조언이 나왔다.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는 "특화된 결제 영역을 발굴해 소비자의 제로페이 결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고, 웹캐시 윤완수 대표는 "법인카드 제로페이 사용분의 경비인정 한도를 확대하면 기업 고객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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