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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가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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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가구 건설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5.2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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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 입주…민간임대 기간 종료 후 SH공사 매입 계획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이다. 300만 청년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에서는 2022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가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2016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한 뒤 2017년부터 역세권에 청년 세대가 우선 입주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당초 목표는 '3년간 5만가구'였다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맞물려 지난해 초 '2022년까지 8만가구'로 확대했다. 
 
 8만가구 중 2만4천가구는 신혼부부용, 5만6천가구는 1인가구용으로 짓는다.
 
 지난달 기준 총 30곳 1만3천203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고, 39곳 1만2천346가구의 사업인가는 진행 중이다.
 
 용산구 삼각지역 1천86가구, 마포구 합정역 913가구 등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시내 중심지 대규모 단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입지를 보면 강남구 신논현역 297가구, 서초구 양재역 440가구, 노원구 태릉입구역 270가구, 중랑구 먹골역 235가구, 도봉구 쌍문역 288가구 등으로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 특화주택용 브랜드도 마련했다. '청신호'(靑新戶)라는 브랜드로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생활 특성에 맞춰 면적을 넓히고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게 특징이다. 1호 청신호 주택은 정릉동에 지상 4층 규모로 166세대가 들어서는데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서울시의회의 반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 수요나 소요예산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탓에 설명회 개최조차 쉽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공식 협의도 미비해 엇박자를 냈다. 
 
 어려운 여건에서 서울시가 무리해가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청년의 삶이 '준(準) 전시상태'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2018년 평균 9.7%에 달한 실업률, 2015년 기준 서울에서 37.2%에 달한 주거빈곤율에서 나타난 열악한 주거환경, 그로 인해 악순환으로 돌아오는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층이 'N포세대'가 되는 현실 속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출발했다.
 
 '역세권'이라는 위치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용 토지의 고갈이라는 현실도 고려해 정했다.
 
 역세권은 개발밀도 평균이 160%로 시가지 평균인 163%, 상업지역 평균인 307%보다 낮아 개발에 유리했다.
 
 이런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하면 지역이 활기를 띠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초기 난관을 뚫고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 연말 처음으로 입주자를 맞이한다.
 
 광진구 강변역 인근 74세대가 내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2월 준공과 입주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인근보다 시세가 저렴하고 시설도 월등히 좋은 만큼 경쟁률이 낮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뿐 아니라 형태가 어떻든 간에 집을 지어놓는다고 주거안정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애초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물량의 임대의무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왔으나 기간은 여전히 8년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료 제한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임대 대신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주거 안정성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임대의무기간을 마냥 늘리면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민감한 대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은 그대로"라면서도 "기간이 지나면 SH공사가 최대한 매입하게끔 할 계획이다. 그러지 않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 상당수는 원룸인 만큼 임대료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오르는 정도의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룸은 매매보다 임대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이를 매입한 세대주가 다시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대다수라면 청년층 주거 안정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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