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
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하여 입찰자 불편을 해소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창업초기 기업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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