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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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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6.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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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보유 기업 신청없이 자동가입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95%까지 보상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경북도는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1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이 수입자로부터 결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금까지 가입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30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혜택이 확대된다.


 단체수출보험은 경북도가 보험계약자가 돼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 달러(약 5300만 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의 사전 가입신청 절차를 거쳐 경북도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에 가입된다.


 기업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임금액(무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과 보험료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체수출보험은 수출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경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폭 할인지원해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국제통상과(054-880-2714)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053-252-4933)로 연락하면 된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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