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 도심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급
상태바
서울 도심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급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종로5가·대방동 등에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7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종로5가와 대방동 등 도심 역세권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 재출시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층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종로5가역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인근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두곳 모두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연합기숙사를 만든다.

   현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대구 중구 수창동도 신규 후보지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7년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혼인신고 후 5년으로 한정됐는데 이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2.00∼3.15%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금리도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에 취약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신설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깎아준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강화해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셰어하우스를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호당 9500만 원까지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지만 수도권이나 역세권 고시원에는 지원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고,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해 더욱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지만,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을 낮춘다.


 취약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 한도 3100억 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석 달 이상 연체하면 9%의 금리를 물리고 있는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올해 대출까지는 6% 고정금리로,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만든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


 취약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한도를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군 복무로 해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나이가 차서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물량을 120호 더 확충하고, 월 30만 원 자립 수당을 받는 보호종료 아동 대상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일자리를 찾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