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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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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확정’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9.1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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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 기대…안정성 실증 국비 지원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전남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블루 에너지’ 실현 핵심 프로젝트인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나주시 일원 19.94㎢가 내년부터 4년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 7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차에서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해 전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과 협업해 시장성 높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특히 지역 비교우위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신기술 및 기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블루 에너지’를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다.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의 ‘3대 에너지 클러스터’로 지난 6일에 선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디딤돌 삼아 블루 에너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주)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 원(국비227억 5000만 원·지방비97억 5000만 원·민자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압직류는 1.5~100㎸에해당하는중규모계통연계 직류배전망기술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교류보다 손실이 적고, 고용량 전송이 가능하며, 인체 유해성이 적은 직류(DC)의 장점이 적용된 결과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전송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MVDC 산업화 모델로는 10MW 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 시장 규모만 국내 기준 연간 3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MVDC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산업, 데이터센터 분야, 고속철도 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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