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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신탁’ 내년 은행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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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신탁’ 내년 은행서 사라진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1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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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파생상품 내재+원금 20%이상 손실 가능성 고위험 사모펀드 퇴출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 사모로 발행되는 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와 신탁 상품이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DLF,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 4개를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았다.

 DLF와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ELF와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각각 펀드와 신탁에 편입한 상품을 말한다.

 E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DLS는 그 외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률이 보장되나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5등급) 중 원금 20% 이상 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초고위험(1등급)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 규모는 74조 4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DLF 가운데 사모펀드를 판매 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의무 적용 등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나은 공모펀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이 DLF·ELF 상품을 팔려면 공모 형태를 갖추거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상품 설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은행에서 판매한 원금 비보장형 DLF와 ELF를 살펴봤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책에 따라 안전자산 편입 비중을 더 높이는 등 고난도 사모펀드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하는 저금리 기조 속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위험성을 낮추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품이 제대로 팔리겠냐는 얘기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못 하게 하면 신탁 상품으로 몰릴 수 있어서 고난도 신탁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신탁 판매 금지는 내년 1분기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적용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책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다.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라며 “펀드에 더해 신탁까지 못 판다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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