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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고교생'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대금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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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고교생'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대금도 갈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9.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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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남자 고교생 징역 4~6년…여고생은 징역 1년10월~2년6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C양(17)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D양(당시 13)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집과 공원 등지에서 D양을 3차례 강제추행하고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3차례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군은 동네 후배인 또 다른 여중생에게도 7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여중생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해 낙태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A군의 범행에는 B양 등 여고생 2명도 가담했다.
D양은 B양 등 여고생 2명으로부터도 조건만남을 강요당하고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빼앗겼다. B양은 D양이 제안을 거절하자 "이미 조건만남을 했던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D양과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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