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 동안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인천항 일대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이 투입, 인천항 항로나 정박지에 어망 등을 설치한 뒤 어로 행위를 하면 적발 대상된다는 것.
이에 인천해수청은 항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고 직접 어망 등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와 인천해경서는 인천도선사협회 등 현장 실무자를 강사로 초청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내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항만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