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와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거리,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흡연자에 대해서도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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