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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유포’ 협박해 복역 후 옛 여친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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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유포’ 협박해 복역 후 옛 여친 보복 폭행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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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협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이 보복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유모 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6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에 있는 30대 A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수주 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 8개월형을 살고 지난달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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