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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가정용 주류 증정' 판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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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가정용 주류 증정' 판촉 중단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2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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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세무당국의 시정 명령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내국인 면세점에서 진행하던 가정용 주류 증정 판촉 행사를 뒤늦게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JDC 관계자는 “제주세관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의 가정용 주류 증정 판촉 행사를 중단하라고 구두로 시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지난 14일을 기해 이 행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주세법 시행령 제46조(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주류제조자 등은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이는 면세주류 불법 유통과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은품이 유상으로 판매되진 않았지만, 가정용 주류가 면세점에서 취급된 것은 용도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는 유·무상 여부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기 때문에 증정도 판매 개념에 속한다”며 “용도 위반 주류를 판매할 경우 국세청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C 관계자는 “제주공항 면세점은 주세법이 아닌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법률팀을 통해 법적인 부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세무서는 16일 현장 조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JDC 측에 19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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