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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고독성 농약 12년째 무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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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고독성 농약 12년째 무검출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4.16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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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61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이 골프장 고독성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로 12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디 사용금지농약 10종과 사용 가능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트리플루미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13종은 161개 골프장 모두에서 검출됐다.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77개 골프장에서 검출, 91.7%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조사대상 89개 골프장 전체에서 100% 검출됐다.
 연구원은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도 이달부터 도내 88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우기 중에 85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 12개소는 과거 민원발생 골프장으로 상·하반기 2번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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