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북부경찰청, 선거사범 단속 본격화
상태바
경기북부경찰청, 선거사범 단속 본격화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8.04.16 0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청·경찰서 등 13곳 대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흑색 선전·금품선거 등 척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지방청과 각 경찰서 등 13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개최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현판식’에서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수사한다,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각종 신고접수 시 신속·공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