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고무보트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 고무보트 1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8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4.4㎞가량 침범해 범게와 소라 등 어획물 5.2㎏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이 고무보트에는 선장 A(53)씨를 포함해 중국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 등 중국 선원들은 통상 이용하는 목선이나 철선이 아닌 무게 120㎏짜리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프로펠러의 일종인 선외기를 달고 건강망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이한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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