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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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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 가열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7.1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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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조항 근거…최저임금 인상때마다 공방
경영계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넣어야” vs 노동계 “뿌리부터 달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휴수당'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돼온 해묵은 주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의 근거로 주휴수당을 꺼내면 노동계는 양자를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주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시급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6만680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으로 계산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1670원)을 더한 1만20원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해 실질 최저임금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임금이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을 때도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계가 주휴수당 부담을 호소하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은 지난 1월 말∼2월 초 서울 지역 편의점 200여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명 중 24명(75%)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가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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