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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렸다고 중실화 혐의 구속?…애초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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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렸다고 중실화 혐의 구속?…애초 무리한 수사?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8.10.1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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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

저유소 화재를 유발한 스리랑카인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렸을 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43억원 재산 피해가 난 국가 시설 대형화재의 책임을 묻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이 애초에 무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A씨(27·스리랑카국적)를 긴급 체포해 지난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실화는 아주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거의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풍등을 날린 공사장 주위에 저유 시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또 평소 일하는 공사장에서도 발파 작업이 자주 진행돼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토대로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기간 시설이 불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일 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A씨가 날린 풍등과 저유소 대형화재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수사가 부족해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이 지적한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영장을 보완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검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영장 보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10일 정오께 영장을 재신청하려 했지만, 보완작업이 늦어지며 오후 2시께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오후 4시 30분에서 2시간 30분 남은 시점이었다.
영장이 법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며 애초에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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