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쟁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합헌”
상태바
전쟁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합헌”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9.03.12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주는 것은 전쟁 중에 부상했다가 전쟁 후 사망한 유공자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 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별다른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00년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 수준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조씨가 이를 신청해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2년 뒤늦게 조씨의 아버지가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조씨가 소송을 냈다. 조씨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입법자로서는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수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