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에서 B군(당시 18) 등 2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이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최근 이러한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뒤늦게 조직에 들어온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A씨 등의 폭행에 못 이겨 최근까지 폭력조직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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