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의 용량 확대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월 개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승용 자동차 번호 체계(앞자리 숫자)는 2자리 수에서 3자리 수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단 자가용, 렌터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먼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홈페이지 게시 및 반상회, 각종 회의 등에도 홍보키로 했다.
또한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 및 주차단속 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쇼핑몰, 학교, 항만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7월 말까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오는 7월말까지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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