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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1구역 법 위반…사업시행 인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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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1구역 법 위반…사업시행 인가 취소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6.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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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대위 “절차·실체법상 강행규정 위반”
구 “주민공람·관련기관 협의 거쳐 인가” 회신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상으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인가된 사안으로서 취소사유가 명백하다며,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엄성남)가 지난 4월7일자 고시된 미추1구역 사업시행 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상으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인가된 사안으로서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추홀구가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7일자로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주민들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고시했는데,이는 도시정비법 56조를 생략한 체 일방적으로 시행인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조합과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가는 무효로서 즉시 철회할 것을 구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절차의 누락과 법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시행인가에 가담한 관계공무원들의 직급 및 명단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시행인가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 주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도 관이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사업시행인가가 났어도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4월7일자 사업시행인가를 구청 스스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미추1구역 비대위는 “추후 이번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유착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도시창생과 관계자는 “2017년 10월23일자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남구 공고 제2017-1430호)을 공지했고, 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시한이 지났지만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7년 7월3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돼 주민공람(2017.10.23.~2017.11.6.)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인가 처리됐다”고 회신해 귀추가 주목된다. 

반론보도문


제목 : “인천 미추1구역 법위반… 사업시행 인가취소해야”


본 신문은 2019년 6월 13일자 사회면에 「인천 미추1구역 법위반… 사업시행 인가취소해야」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7일자로 고시된 미추1구역 사업시행인가는 도정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상으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인가된 사안으로,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주민들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고시하였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56조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인가를 내준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조합과 행정청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추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추1구역조합)은 본 건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3일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미추홀구에 접수하였고, 2017. 10. 23. ~ 2017. 11. 6. 까지 미추홀구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주민공람을 적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추1구역조합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주민공람등을 규정한 도정법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미추1구역조합 비대위들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만을 담아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미추1구역조합은 이미 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적법하고도 적정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친 바 있었고, 다만 이후 인가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 주민들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것이 전혀 아니어서, 해당 기사 내 비대위의 일방 주장처럼 미추1구역조합이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비대위들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만을 담아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한 바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아울러 귀사의 위 보도는 미추1구역조합과 행정청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기사화 한 바, 이는 비대위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추측성 주장을 그야말로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명백한 오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귀사는 조합과 행정청의 유착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일정한 커넥션이 있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기며 조합과 행정청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조합관계자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라도 저지른 것인 양 보도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사실에 의한 추측에 불과한 것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오보를 한 것이어서 매우 부당한 기사라 할 것입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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